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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3가합50161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54,084,118원, 피고 G은 82,700,3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30.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처 I(1995. 4. 23. 사망)과 사이에 J, K, L, M, N, O, 원고 A, 원고 B, 피고 G을 자녀로 두었고, K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D, E,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K은 1984. 4. 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H은 2012. 1.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 H의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음으로써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판단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1115조),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1) 망 H의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액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특별수익) 내역 (가) 증여 시기에 따른 판단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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