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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나1024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G(2016. 1.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H(2015. 11. 17. 사망)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 A은 망 H과 남매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G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H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 및 토지의 성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망 H 및 그 채무의 승계인인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이 지급한 55,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 H은 2009. 7. 초순경 망 G에게 충남 금산군 I 답을 포함한 토지를 망 G을 위하여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망 G은 이를 승낙하여 매수대금으로 35,000,000원을 망 H에게 지급하였다. 2) 망 H은 2009. 9.경 망 G에게 망 G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성토한 후에 망 G에게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망 G은 이를 승낙하여 성토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망 G과 망 H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4호증은 무통장입금증에 불과하고,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원고 A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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