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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30456
보험금
주문

1. 2018. 3. 26. 20:30경 화성시 D빌딩 맞은편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E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조정신청’을 ‘소의 제기’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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