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39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2014. 10. 중순경 뇌수막종 진단에 따른 별지 기재 보험계약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2014. 10. 중순경 뇌수막종 진단에 따른 별지 기재 보험계약상...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