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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5186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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