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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3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2015. 10. 11. 15:25경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산IC 부근 졸음쉼터부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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