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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20554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CX 대 51.2㎡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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