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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6929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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