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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회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신도 나 관람객으로 가장 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2016. 9. 14. 19:00 경 서울 구로구 부 일로 977( 궁 동 )에 있는 연세 중앙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 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예루 살 렘 라 열 6번 출구 가운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원,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 협은 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상습적으로 2017. 4. 17.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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