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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합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8.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23:4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 등을 먹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0:5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 음식점의 음식을 먹어 절취할 의도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숟가락으로 그 음식점의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고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가려 다 마침 위 식당에 설치된 보안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F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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