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2:15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공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F 소렌토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적으로 2017. 1. 4.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7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여죄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