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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1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고, 피고인 B는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들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이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7. 9. 13. 메리 츠 화재 ‘ 무배당자산 애찬종합보험 0707’ 등 7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2. 26. AIA 생명 등 4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했는데,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 치료 및 경구 약 투여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 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2009. 9. 10.까지 23 일간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마산시 합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 심부 좌상, 슬관절 염좌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여 2009. 9. 24. 이에 속은 메리 츠 화재로부터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7개 보험사로부터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61,637,118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5.부터 2008. 8. 6.까지 2 일간 마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우측 수부 제 3, 4 굴곡 건 파열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여 2008. 8. 14. 이에 속은 메리 츠 화재로부터 입원 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589,2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6.부터 2016.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3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996,312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가입 일람표, 입원 달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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