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철제데스크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콘솔박스ㆍ데스크 제품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22,81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5,34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 F으로부터 ‘E’이 ‘C’에 대하여 ‘광양 월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110,000원인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12,650,000원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조회, 거래내용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