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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44901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중 반송의 이전비(2,582,105,110원)는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중 반송의 가격(2,059,400,220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감정인 E에 대하여 반송의 이전비만을 감정촉탁하였던 만큼, 반송의 이전비가 반송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송에 대한 보상액은 2,059,400,22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D은 조달청 작성 ‘2016년 조경수목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조경공사 평균입찰률, 감정목적물의 관리상태와 수목의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른 변동 및 지역별 차이가 심하여 조달청 고시가격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목의 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년 조경수목 단가표’상 ‘수고 2.0m × 수관폭 2.5m'인 반송의 조달청단가는 1,650,370원임에도, 위와 같은 반송의 조달청단가가 1,650,370원이 아닌 636,750원인 것을 전제로 조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조달청단가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 D의 반송가격 산정결과는 채택할 수 없다.

한편, 반송에 대한 보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송의 이전비와 반송의 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심 감정인 E가 반송의 이전비를 산정하면서 반송의 이전비와 반송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반송의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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