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8,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전주시 덕진구 C 전 387.2㎡ 지상에 산벚나무 묘목 약 2,965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수목을 수용하기로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2,365,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4. 2. 11.로 하는 수용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수목의 현황 가) 이 사건 수목의 수고, 수형, 규격, 수량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수목은 평균 20cm ~ 40cm × 20cm ~ 40cm 의 거리로 가깝게 식재되어 있고, 단일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2) 재결감정 수용재결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비가 이 사건 수목의 가격을 넘는 경우이므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금을 일괄하여 2,365,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가) 감정인 D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비가 이 사건 수목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하여, 이 사건 수목의 가격은 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