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4306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조달청 고시가격은 수목의 실거래가격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법원감정인이 조달청 고시가격을 비교표준대상으로 삼아 물건가격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조경수의 실거래가는 통상적으로 조달청 고시가격의 40% 수준인데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감정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의 80~90%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법원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개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시중거래가격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물건가격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수목이 가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정들은 위 고시가격에 등급에 따른 품질평가요율을 곱하고 유통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하였다), 수목의 감정가가 통상적으로 조달청 고시가격의 40% 수준이어야 적정하다고 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달청 고시가격의 80~90%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고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목의 가격은 유통비 등이 공제된 가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은 유통비 등을 공제하기 전인 품질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고손액은 이식 도중이나 그 이후에 고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