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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5:10 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목포 IC 방면에서 목포 북 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 이고, 전방 1 차로에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8.8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 차로에서 3 차로로 밀려나

그 우측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9.5 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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