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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가루 개로 안산 IC 입구 오거리를 월피동 쪽에서 안산 IC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6.6km 로 위 교차로를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중인 D이 운전하는 E A8 아우 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갑자기 위 아우 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넘어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 3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 3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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