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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7: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명동 삼거리 방면에서 빙그레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II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전면 부분이 위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퇴 래리 소업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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