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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3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40번 길 19에 있는 2 차로의 도로를 파 주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휘어지는 도로였고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을 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범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척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G(8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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