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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47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그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의 보험계약 망인은 2014. 2. 7. 원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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