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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0486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3. 피고와 보험기간 2013. 1. 3.부터 2050. 1. 3.까지, 피보험자 망 C(D생으로 원고의 누나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 상해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E(일반상해사망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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