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는 1998. 1. 24. E과 혼인하였다가 2015. 6. 22. 이혼하였다.
피고들은 D와 E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서, E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D는 2011. 2. 25.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등 1) E은 2015.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병원 6층 옥상 천막에 끈으로 목을 매어 경추탈골에 의한 호흡신경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