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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34043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물을 권리금 5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53,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잔 금 : 43,000,000원/ 2020. 2. 17. 지불 양도범위 :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임차권, 현 시설물 상태(개인 자료, 서적 제외)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생략)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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