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물을 권리금 5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53,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잔 금 : 43,000,000원/ 2020. 2. 17. 지불 양도범위 :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임차권, 현 시설물 상태(개인 자료, 서적 제외)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생략)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