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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18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구미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상호: D어린이집)에 대한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 및 아파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이 사건 양도계약금 200만 원+이 사건 전세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3,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800만 원 / 2014. 2. 28.에 지불한다

양도범위(시설물 등): 세탁기, 거실스탠드에어컨, 청소기, 전자렌지(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승계), 무선인터넷, 전화, 교구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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