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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0 2017가단104527
권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6.경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을 4,8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양도범위(시설물 등) 현상태 전부 양도함(개인소지품 제외)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성명

E. 임대차관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24개월) 특약사항

1. 양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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