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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03240
퇴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4. 6. 피고 법인의 대표자 G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후 2015. 6.경 ‘H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양수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양수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권리(시설)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권리(시설)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가) 총 권리금 : 6억 원 (나) 계약금 : 6,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다) 중도금 : 3억 4,000만 원 (2015. 4. 23. 지불) (라) 잔금 : 2억 원 (2015. 6. 1. 지불) (마) 양도범위(시설물 등) : 현재 상태에서 F병원 시설 일체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권리(시설)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권리(시설)의 계약일을 기준하여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중략)

3. 현 시설 상태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집기,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X-ray, 뇌파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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