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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3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적법하게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에 원심 판시와 같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위계로써 회계담당 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47,629,68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1.경 E와 함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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