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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4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제기점과 본점 사이의 관계, 영업형태, A과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개별행위의 주체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E의 거래처를 E의 경쟁업체에 넘기기로 A과 모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본사나 A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거래처에 배송시키는 역할만 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확보 또는 공급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E을 배제한 채 거래를 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6, 26, 27 기재 6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70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E을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에는 E 제기점의 물품 구매와 그 대금 결제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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