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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3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Y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Y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S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 1) 피고인 S의 항소(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가) 무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N(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지상 건물(AO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A가 신축한 BB빌딩을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X 명의로 신탁한 후 X 명의로 대출받고 건물의 임대차를 모두 전세로 돌려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추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데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원활한 임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A가 무리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명의신탁제안 및 공모가 주효한 것인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A의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고율의 이자를 3개월 연체시 바로 A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도록 하여 세입자들 기망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자신의 채권과 이자부터 변제하도록 하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반환받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든 주범은,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수익자인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어, A가 비록 개개의 전월세계약의 비율과 액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세입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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