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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32
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게 무선철제본기 등 기계기구(이하 ‘무선철제본기 등’이라 한다)를 양도담보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무선철제본기 등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장과 함께 무선철제본기 등을 매도한 것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무선철제본기 등을 매도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그 계약체결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판시 배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A, M이 법정에서 ‘A은, 그가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N에게 무선철기계를 포함한 공장 인수를 제의하였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다시 B에게 이를 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또한 같은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판시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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