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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8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들의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투자자 J, K, L에게 투자약정서의 첫 장만 제시하여 확인을 받고 투자 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투자약정서 2쪽과 3쪽을 합쳐 하나의 투자약정서를 만든 후, 위 투자자들로부터 도장을 일괄적으로 건네받아 간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투자자들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투자자 K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빌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절도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인접 토지로 옮겨 현장사무실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매도하거나 불법영득 의사로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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