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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6가단117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ㅇ B는 2011. 5. 26. 주식회사 대운물류(이하, ‘대운물류’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인 당진시 C 외 16필지 면적 합계 29,603㎡를 매매대금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0억 8,800만 원은 위 토지 상에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대운물류는 B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가 곧 건축 허가가 날 예정이니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에게 위 잔금 중 일부로 2011. 11. 16. 5,000만 원, 2012. 1. 19.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ㅇ

그런데 대운물류는 2013. 5. 9. B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되, B가 대운물류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억 4,000만 원(2억 4,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8억 8,800만 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제1항)으로 ‘본 계약의 계약금은 기존에 B와 대운물류 사이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에서 B가 대운물류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하였다. ㅇ

한편, B는 2013. 8. 16.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ㅇ

이에 원고는 2014. 12. 19.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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