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에게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H 외 16필지 면적 합계 29,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상에 설정된 채권자 합덕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9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2011. 11. 16.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 19.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16.경 I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I,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6. G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0억 8,8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상에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곧 건축 허가가 날 예정이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