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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92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휴게소’)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5. 1. 25.까지, 잔금 23억 5,000만 원은 2015. 2. 13.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그 무렵 C은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휴게소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그 후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휴게소 점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와 C, D(C의 동생) 사이에 2016. 9.경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 그 무렵 C, D은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되,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휴게소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근저당피고 B(피고),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은 기존계약자 C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매도자: 원고, 매수자 D]. 휴게소 매매금액 26억 원에 매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잔금 이 사건 휴게소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실제 지급할 잔금은 2억 8,500만 원인데, 그 중 1억 3,000만 원을 그 무렵 지급받아 남은 1억 5,500만 원이 잔금이

됨. 을 지급한다.

- 잔금 중 3,500만 원은 2016. 10. 20.까지 지급한다.

- 잔금 중 1억 1,000만 원은 2016. 12. 28.까지 지급한다.

- 잔금 중 2017. 3. 2.부터는 매매완료 잔금 1,000만 원 지급과 명의이전 신청을 한다.

휴게소 F조합융자와 개인 설정한 합계금 21억 3,200만 원을 매수자가 승계한 금액이며, 2016. 9. 28. 담보제공[근저당피고 B(피고)]한 3억 원도 매수자 D이 책임진다.

- 매수자는 F조합융자금 20억 1,000만 원을 즉시 승계하여 식당 2곳의 영업권을 먼저 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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