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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60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0~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한편 원고는 2012. 10. 17. 제1차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2. 12. 30.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하면서 2013. 12. 30. 1,800만 원, 2014. 4. 25. 8,000만 원, 2014. 6. 26. 1,000만 원, 2015. 8. 26. 1,000만 원, 2015. 12. 3. 1,000만 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잔금 1억 3,000만 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일자 2012. 10. 17.,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0. 17. 지급받은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24억 7,0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4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3억 3,600만 원은 직접 지급함으로써 잔금 중 2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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