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 합 1091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5. 18.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15. 6. 30.에, 잔 금 16억 4,000만 원은 2015. 8. 10.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10653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D( 이후 주식회사 E이 되었는바, 이하 ‘E 은행’ 이라고만 한다) 의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2012. 2. 7. 같은 등기 국 접수 제 5874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2013. 12. 5. 같은 등기 국 접수 제 91136호로 마친 F 종중( 이하 ‘ 소외 종중’ 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G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라 한다) 가 각 마 쳐져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 기를 잔금 일까지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차용 증서의 작성 및 이행 경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15. 6. 30.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일인 2015. 8. 10.까지 제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16억 4,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