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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4』 피고인은 대부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사업을 해보려고 하던 중인 2015. 5. 중순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면서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경 피해자에게 ‘ 대출 중개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아무런 자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 대출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2.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552,64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54』 피고인은 2015. 9. 23. 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H(43 세 )에게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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