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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대출은 받기 어렵지만 대출작업을 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작업과 별개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과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사용을 통해 카드한도와 신용등급을 높이고, 그러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대금은 차후 대출금에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 카드( 카드번호 F) 1 장과 롯데 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교부 받아 위 신한 카드로 2013. 4. 2.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술값, 택시비 등으로 합계 3,489,600원을 결제하고, 위 롯데 카드로 2013. 4. 3.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술값, 식비, 택시 등으로 합계 8,729,600원을 결제하여 총 합계 12,219,2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작업을 하려면 휴대전화 3대가 필요하니 새로 구입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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