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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2015. 12. 2. 사망) 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대출을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리고 비 은행권 신용카드는 내가 직접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공인 인증서,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4. 3. 2.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1,531,35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14. 1. 10.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계 55,454,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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