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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5고단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C과 함께 2013. 12.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E이 대출을 원한다고 소개한 피해자에게 “ 대출 작업을 해 주겠다, 카드를 발급 받아서 달라,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카드대금도 전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거나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F 카드, G 카드, H 카드, I 카드 등 총 4 장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2. 25. 경까지 사이에 I 카드로 2,665,560원, F 카드로 480만 원, H 카드로 91,208원, J 카드로 890,050원 등 도합 8,446,818원 상당을 각종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명목으로 결제하고도 약속대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수원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오피스텔 N 호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소개하면서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준비 비용이 필요 하다, 500만 원만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준비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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