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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경 서울 관악구 D 번지 불상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등급을 올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러나 카드 빚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빚을 대신 갚고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 본 적이 없고, ‘E’ 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며, 당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을 올림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외환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교부 받고, 2013. 9.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외환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 합계 3,398,9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 명의의 롯데 카드, 삼성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결제함으로써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2 장 신청하겠으니, 이를 수령하여 나에게 주면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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