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모텔을 매입할 예정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을 구입하고 다시 매도할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주겠다.
은행 대출을 잘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사용 한도액을 높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모텔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9,504,616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가 있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