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5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C과 사이에 광양시 D 대 532.4㎡ 지상에 C의 비용으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주 및 등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7. 7.경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양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9427, 광주지방법원 2013나330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1. 개별주택가격회신, 과징금부과산정조서, 처분사전통지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

1. 계좌거래내역사본(C, 농협)

1. 수사보고(G이 제출한 신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