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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2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무직이고, 피고인은 종교인이며 친구 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3. 16.경 김해시 C 소재 B의 사무실에서, B는 그의 소유 김해시 D(외 2필지) 토지 위에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공장 1층 423㎡와 48㎡를 신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 4. 18.자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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