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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7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행인들을 무단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한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행인들을 무단촬영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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