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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1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두 번 정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특수 협박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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