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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사건건 말싸움을 걸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 차원에서 지갑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폭행의 발생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각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 인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어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말다툼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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