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30경부터 2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자신보다 늦게 도착하였음에도 앞질러 승강장에 택시를 정차 시켰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로 목을 2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