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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1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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